상표권 침해 무보상 사건
법적 분석: 애플은 2010년 법원에 '아이패드' 상표의 소유권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심천 프로뷰에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19일에 접수되어 2011년 2월 23일, 8월 21일, 10월 18일에 세 차례에 걸쳐 심리되었습니다.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애플이 부담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23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향유한다. 지적 재산권은 다음 대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권리자가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1) 저작물,
(2) 발명, 실용 신안 및 디자인,
(3) 상표,
(4) 지리적 표시,
(5) 영업 비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법으로 규정된 기타 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