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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간쑤성의 조치

제1조: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에 의거하고 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제2조 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이하 대표)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성원이며 인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고 각종 직책을 행사하는데 참여한다. 헌법과 법률이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제3조 본 성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대표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대표자는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법에 따라 대표권을 행사하며, 대표의무를 수행하고, 대표 역할을 담당하며, 원선거구 또는 원선거단위의 유권자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의 감독을 받아들입니다. 제5조 대표는 법에 따라 동급 인민대표대회가 정한 기한 내에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제안할 권리가 있다.

법안에는 소송의 원인, 증거 및 계획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범위와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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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급 인민대표대회는 행정구역 내의 주요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3)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법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동급 검찰원

(4)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선거 문제

(5) 국민의 일반적인 관심 사항.

회의 안건에 포함된 법안이 의결을 위해 회의에 제출된 경우 해당 법안을 제안한 대표가 철회를 요청할 경우 회의는 의 동의를 얻어 법안 심의를 종료한다. 법안을 제안한 대표 중 일부가 철회를 요청하고 다른 대표가 제안을 주장하여 정족수가 충족되면 발의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6조 본 성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각종 선거를 실시할 때 대표는 법에 따라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가 있다. 후보자명부에 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한 후보자와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포함된다.

후보를 공동으로 추천하는 대표자는 추천 이유를 서면으로 상임위원회에 설명해야 한다.

대표가 공동으로 제안한 후보자가 지명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명 대표가 여전히 지명을 주장하고 정족수를 충족하면 지명이 유효합니다. 제7조 대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국가 기관 직원에 대해 해임 제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인민대표대회 회의 중 대표는 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동급 인민정부, 산하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문의사항에는 문의사항, 질문사항, 내용,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심문 대상 기관은 간부회가 결정하며, 해당 기관의 담당자는 정해진 시간과 범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질의를 제기한 대표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를 제기한 대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간부는 심문을 받은 기관에 다시 답변하도록 지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질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질의를 제안한 대표자는 질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대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 그 상무위원회, 인민정부와 해당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상임위원회 또는 주석에게 각종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에서 건의, 비판, 논평을 한다.

동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대표가 제출한 제안, 비판, 의견에 대해 조직단위는 6개월 이내에 대표에게 응답해야 한다. 주최자는 3개월 이내에 처리 상황에 대해 대표자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단위는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하여 대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피하거나 허위행위를 하는 경우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주석은 주관부서에 지시하여 비판하고 교육시킨다.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제10조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차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위임하여 대표자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여러 대표그룹으로 조직한다. 조직을 촉진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원칙에 따라. 대표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조직한 동급 대표단에 가입하거나, 다음 급 대표단에 가입할 수 있다.

대표 그룹은 정기적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결의안을 연구합니다.

(2) 검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3)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

(4)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보고합니다. 적시에 관련 부서. 제11조 대표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향·민족향·진 주석이 조직하는 국가기관과 동급 또는 하급 관련 단위의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에 참가한다. 인민대표대회는 대표카드로 개별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여러 대표가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향·민족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표검사 관련 사항을 연락하고 주선한다. 대리인. 대표자가 점검할 때에는 감찰대상기관의 책임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표자의 의견과 건의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대표는 검사를 마친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표대회에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