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휴가는 며칠 동안 가능한가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노동 보호 규정에는 낙태 휴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1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15일의 산전 휴가를 포함해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됩니다.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명당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됩니다.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전 15일이 허용된다. 난산의 경우 출산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며,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게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월급,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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