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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시간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시간은 테러 행위와 관련된 범죄, 초국가적 범죄, 기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2시 사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범죄피의자에 대한 심문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2시까지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범위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테러범죄, 초국가적 범죄, 공안을 위협하는 범죄 등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위 기간 외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둘째, 피의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경미한 범죄 용의자의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 사이에 심문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심문 중 범죄 용의자의 권리도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는 질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해진 시간 외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테러범죄, 초국가적 범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매일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어 적법하다. 의.

범죄 용의자의 심문 시간은 테러 활동, 초국가적 범죄 등과 관련된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 매일 8시부터 22시 사이여야 한다. 또한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도 법률로 보호된다. 수사기관은 적법하고 규정에 맞는 심문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매일 오전 8시부터 20시 사이에 범죄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단, 테러 활동과 관련된 범죄, 초국가적 범죄 또는 공공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