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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한다. 법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증거인멸을 피하기 위해 사고 직후 경찰 전화번호로 신고해야 한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교통경찰서에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어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교통경찰서는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경찰서는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판정을 완료해야 하며, 당사자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고의 세부사항과 책임분담을 명시한 교통사고판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처리 절차:

1. 현장 보호: 사고 현장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증거가 유실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2. 부상자 구조: 부상자를 즉시 ​​구조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핫라인에 전화합니다.

3. 경찰에 신고: 사고를 공안 및 교통 관리부에 신고하고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증거 기록: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사고 현장과 피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5. 협상: 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양측이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조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적 채널을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증거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증거물은 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교통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교통 경찰서는 책임 결정을 완료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결정서를 발행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련 당사자는 현장에 없었다. 도로교통사고 현장 경찰에 신고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록해야 한다. 규정을 정하고 3일 이내에 사건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