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12348이혼상담

12348이혼상담

법률분석: 민사국에서는 이혼상담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상담은 이혼 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혼 증명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 신청.

법적 근거: 민법 제1077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등록 신청을 철회합니다.

전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혼 증명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 신청.

'민법' 제1078조 혼인신고기관은 당사자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이혼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