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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보상 범위 및 금액

사고 보험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상해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해 보험 회사는 보험 금액에 따라 보상합니다. 만약 의외의 장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금액에 이 장애에 상응하는 배상 비율을 곱해 배상한다.

2, 사고보험 구매에는 보통 상해입원비 수당보험이 부가된다. 피보험자가 의외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회사는 1 인당 일일 일정 금액 기준에 따라 입원 의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1)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상해 보험 등의 보험 업무를 포함한 생명 보험 업무

(2) 재산 손실 보험, 책임 보험, 신용 보험, 보증 보험 등의 보험 업무를 포함한 재산 보험 업무

(3)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승인한 보험과 관련된 기타 업무. 보험인은 인신보험 업무와 재산보험 업무를 겸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산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사고상해보험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인 상해 보험에 따라 보상 기준과 범위가 다릅니다.

1. 사고 사망 보험금

2. 상해 보험료: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사고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배상률 * 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1 차 장애 100, 2 차 장애 90, 3 차 장애 80)

3. 의외의료보험금: 피보험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이 발생하며, 이미 다른 의료보장으로 상환된 의료비와 공제액을 공제한 후 일정 비율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액은 3 만에서 5 만까지입니다.

4. 교통사고 사망 또는 장애 보험금: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사고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배상 비율 * 보험액 후 보험금 (예: 1 급 장애 100, 2 급 장애 90, 3 급 장애 80 등) 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액은 100 만에서 300 만 원입니다.

5. 사고 입원 수당: 피보험자가 우발적 상해로 입원한 경우, 보험회사는 매일 50 ~ 150 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 일수의 제한이 있다.

6. 급사

7. 법정전염병 사망 보험금: 대기기간 이후 피보험자는 보장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통해 병원이나 질병예방통제센터를 통해 보험계약을 통해 법정전염병을 확진했고, 이에 따라 사망할 경우 보험금 10 만 ~ 30 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법 제 95 조에 따르면 보험사의 사업 범위는

(a) 생명보험, 건강보험,

(2) 재산 손실 보험, 책임 보험, 신용 보험, 보증 보험 등의 보험 업무를 포함한 재산 보험 업무

(3)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보험 관련 업무

보험인은 인신보험업무와 재산보험업무

< P > 를 겸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