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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법을 방해하는 것은 중범죄인가요?

예, 홍콩에서는 사법 방해를 일반적으로 '오래된 방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101I항에 따르면 원래 형량은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 기간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일례로 2002년 가수 니콜라스가 운전사고를 낸 뒤 자신의 소속사인 엠퍼러 엔터테인먼트(Emperor Entertainment) 직원인 청궈딩(Cheng Guoding)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사(흔히 '탑드라이버'로 알려짐)를 사칭한 일이 있다. 그 결과 사건 내용이 드러났으나 결국 사회봉사명령만 선고받았고, 경찰관 등 사건 관계자들은 징역 4~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최종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출소한 뒤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욱이 항소법원은 2004년 소송에서 현재의 형량 상한선이 억제력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제 홍콩 정부는 영국에 이어 7년 상한선을 없애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완전한 재량으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유사한 형사 범죄에는 위증 맹세, 선서 하에 허위 증거 제공, 법정 모독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