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철거법
1. 이 규정은 국유 토지에 있는 주택의 수용 및 보상 활동을 규제하고,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며, 수용된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공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유지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수용된 주택의 소유자(이하 수용자라고 함)에게 공정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가옥의 몰수와 보상은 민주적 의사결정, 적절한 절차, 공개적 결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