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보는 몇 번이나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조회수가 5000회를 넘거나, 전달횟수가 500회를 넘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는 행위로,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인격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가해자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비방,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 정황이 엄중하다는 점입니다.
(1) 특정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 즉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전혀 허구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포하는 것이 허공에서 날조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라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보급이란 사회에서의 대중적 확산을 의미합니다. 전파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두 전파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 전파, 즉 대문자 포스터, 소문자 포스터, 사진, 신문, 책, 편지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위 '충분히 경멸적'이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완전히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실제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사실이 구체적인 대상이 없고,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비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으나, 사안이 경중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위 심각한 상황이란 주로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타인을 비방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에게 자살을 초래하는 등의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조항 제246조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력 기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공개징역에 처한다.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의 박탈.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