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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형은 주사형인가요, 총살형인가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 법원이 총살이나 주사를 결정합니다. 총격이 될 수도 있고 주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로 사격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극물 주사가 사형집행의 발전 추세이지만, 이 집행 방법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인력, 장비, 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급 법원은 아직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실행 중 주입에 대한 실행 조건이 만족되면 주입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슈팅으로 실행 방법을 실행합니다.

1. 집행 절차:

1. 사형 집행 전, 범죄자가 친족 면회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친족이 면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 인민법원이 범죄를 집행할 경우 집행 3일 전에 현장 감독을 위한 인원을 파견하도록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3. 사형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사형집행에 앞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즉, 성명, 성별, 나이, 출신지, 기본적인 범죄사실, 기타 정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당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집행할 사람이 판결과 판결에 의해 결정된 사형수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어나 문자를 기록해 녹취한 후 집행자에게 넘겨서 집행하도록 합니다.

4. 사형 집행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거리 행진이나 사형 집행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법의학관은 범인이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한 후 현장 서기가 조서를 작성한다.

2. 사형유예 및 감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고를 받는 사람을 심문한다.

2. 감형 제안이 제출되고 교도소 및 기타 형집행 기관이 수감자의 형량을 조사할 때, 수감자가 회개하거나 공로를 행한 경우, 감형 조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법원에 감형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에 따라 형을 감형합니다. 법에 따른 감형이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과 수형자가 형을 선고받는 동안 회개하거나 공로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52조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동급 인민검찰원에 인력 파견을 통보해야 한다. 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사형집행 장소나 지정된 구금시설에서 집행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에게 마지막 말이나 편지가 있는지 심문한 다음 그를 집행자에게 넘겨서 집행합니다. 집행 전에 오류 가능성이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집행은 공개되어야 하며 대중에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사형집행 후 현장에 있던 서기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집행을 행한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 후, 사형을 집행한 인민법원은 범죄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