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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부상은 의료 보험이나 사회 보장에 속합니까?

업무상 상해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하지만 의료보험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상해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고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관리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적용되며, 기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업무 관련 부상 식별 절차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근로자는 업무 관련 부상을 적시에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진단서 및 사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을 적시에 보고하고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근로자를 지정된 의료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3 의료기관은 근로자를 진단 및 치료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4.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위해 지역 노동사회보장국에 신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6. 보안 관리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 이의가 있는 경우 직원이나 고용주는 재심사를 제출하거나 행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

업무상 부상 보험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업무상 부상 후 의료비(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등

2. 입원 식품 보조금: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는 동안 필요하고 합리적인 식품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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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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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례수당 :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한다.

6. 실업보험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실업보험 급여가 제공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정리하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용자의 생산 및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기능장애, 장기손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도 포함한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활동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사고에 연루된 경우, 도시 철도,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