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취하한 후 같은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소송을 취하한 후에도 동일한 소송원인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률은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한 후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심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항소기간 내에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기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제기: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고 고소장이나 기소장을 제출합니다.
2. 사건 수락: 법원은 기소장이나 기소장이 수락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락합니다.
3. 재판 전 회의 개최: 재판 전 회의는 양측이 사건 조정의 일부입니다. 판사의 후원으로 합의에 도달하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4. 법원 심리 실시: 재판 전 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원은 법원 심리를 조직하고 양 당사자는 법정 토론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5. 판결 선언: 법원은 양 당사자의 증거와 주장을 고려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재소송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지막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당사자의 마지막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 또는 판결 이행되지 않았거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즉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이 없는 경우
2. 실제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전 소송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은 경우
3. 다른 소송 청구: 두 번째 소송에 대한 소송 청구가 의 청구와 다릅니다. 이전 소송, 즉 청구의 대상, 범위, 방법이 변경된 경우.
요컨대 재소송이란 당사자가 1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심 법원이나 원심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다. 2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급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47조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는 반복 소송을 구성합니다.
(1) 당사자 후속 소송의 당사자가 이전 소송의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2) 후속 소송의 주제가 이전 소송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3 ) 후속 소송의 주장이 이전 소송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주장이 이전 소송의 심판 결과를 본질적으로 무효화합니다.
당사자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며,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이나 사법 해석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건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