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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파일 관리 대책

회계문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회계법"에 따라 회계문서 관리 시스템을 통일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무원' 및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회계법' 이 방법은 국가기록원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 개별공상가구 및 기타 조직(이하 각 단위라 한다) )은 이 규정에 따라 회계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부문과 기록관리부문은 회계기록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4조

모든 단위는 회계 파일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회계 파일의 작성, 보관, 보관, 검토 및 파기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파일이 올바르게 보관하고, 질서있게 보관하고, 확인하기 쉽게 하며, 파손, 분실, 누출을 엄격히 방지합니다.

제5조

회계서류란 회계증명, 회계장부, 재무보고서 등 회계전문자료를 말하며, 경제사업을 기록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자 증거물이다. 단위.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회계 증서 범주: 원본 증서, 회계 증서, 요약 증서 및 기타 회계 증서.

(2)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상세원장, 분개장, 고정자산카드, 보조장부, 기타 회계장부.

(3) 재무 보고서: 회계 명세서, 일정, 메모 및 텍스트 설명, 기타 재무 보고서를 포함한 월별, 분기별 및 연간 재무 보고서.

(4) 기타 항목 : 은행 예금 잔액 조정 명세서, 은행 명세서, 기타 보존해야 할 회계 전문 정보, 회계 파일 이관 목록, 회계 파일 보관 목록, 회계 파일 파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