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의 차이점
법률분석: 인민조정: 인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관 하에 법률, 정책, 사회주의 윤리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을 설득, 설득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숙박,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행정조정 :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이 설득과 교육을 통해 민사소송이나 경미한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말한다. 사법조정: 법원조정이라고도 하는 민사사건을 인민법원의 재판조직의 주관하에 당사자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민사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법원의 비준을 거친다. 인민법원은 소송 활동을 종료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인민조정'이란 인민조정위원회가 설득, 지도, 기타 방법을 통해 인민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정합의를 체결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0조는 인민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배상, 보상, 법령에서 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건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적 공익,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