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221 년 교통사고 보상 기준 일람표는 어떻게 되나요

221 년 교통사고 보상 기준 일람표는 어떻게 되나요

'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전문문' 에 따르면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었고,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비 등으로 인해 보상의무자가 배상해야 한다. 보상에는 통일된 계산 기준이 없으며 실제 상황, 참고의료비 및 피해자 재활상태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1, 의료비 배상기준 < P >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는 피해자가 병원의 검사, 치료, 재활훈련을 받는 데 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상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2, 오근비 배상기준 < P > 은'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 조에 따라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시간과 수취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착공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계속 일을 그르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시간을 정잔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취인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취인 상태를 증명할 수 없으며, 피소 법원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업종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3, 간호비에 대한 배상기준 < P > 은'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1 조에 따라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상태와 간호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원은 받는 사람이 있고, 오근비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호원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현지 간병인이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노무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호원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간호인 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 기한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장애를 바로잡은 후 간호는 간호 의존도에 따라 장애 보조기구를 배합하는 상황에 따라 간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4, 교통비에 대한 배상기준 < P > 은' 인신손해배상해명' 제 22 조에 따라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침해행위지의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차 여비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 타고 있는 교통수단은 일반버스 * * * 자동차를 위주로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구급차, 택시를 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용의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관련 증명서는 의료 장소, 시간, 인원, 횟수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배상액에서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5, 입원 급식보조비의 배상기준 < P > 은'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3 조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과 동반인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와 급식비는 합리적인 부분에 배상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비, 보조금은' 입원' 의' 피해자' 이다. 피해자가 입원하지 않으면, 이 배상비는 없다.

6, 영양비에 대한 배상기준 < P > 은'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4 조에 따르면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침해자에게 성상해배상금 지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한 번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5 조에 따르면 장애배상금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기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수인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수인 기준에 따라 2 년 동안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 6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