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는 양부모를 부양해야 합니까?
양부모는 양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1399조에 따르면 “법적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의붓자녀와 의붓부모 사이에는 보편적인 부양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붓자녀와 의붓부모 사이에 부양의무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양부모가 의붓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양의무를 갖고 있었고 의붓자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의붓자녀는 부양의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붓부모가 생활상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의붓자녀가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여건을 갖춘 경우 의붓자녀는 법적으로 부양의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양부모는 양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며, 양부모는 일반적으로 양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위자료 의무의 유무는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양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녀가 양부모를 부양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의붓부모는 의붓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는 양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부모는 일반적으로 양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위자료 의무의 유무는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399조 법적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를 지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