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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지불하나요?

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법정 퇴직 연령이 된 후 먼저 사회보장(연금보험) 퇴직을 신청해야 하며, 연금 및 퇴직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보험 퇴직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은퇴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최소 의료보험 연수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수를 보충한 후 일회성 의료보험 퇴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기업체 직원은 가까운 구청이나 관공서에 가서 남은 연수보전과 퇴직까지의 의료인계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 시 개인의료보험 납부기간이 지역 최저 납부기간에 도달하면 의료보험 납부를 중단하고 평생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퇴직 시 개인의료보험 납입기간이 지역 최저 납입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회납부 후 의료보험 납입을 중단하고 평생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소 결제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결제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일회성 또는 월별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1. 직원 건강 보험. 퇴직 전 직장의료보험을 납부하는 기업근로자와 유연근로자는 입원의료보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기업피보험자도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에는 최소 납입기간을 납부한 후 평생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입원비 환급률은 최대 95%에 달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의료보험. 주민의료보험 가입자는 평생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주민의료보험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삶은 계속되고 지불도 계속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도시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국무원 결정' 제6부에는 퇴직자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이 가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제도 확립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는 퇴직 근로자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위가 납부하는 부담금 금액도 명시되어 있다.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