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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특허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국가특허청의 출원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특허심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달 후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허재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하면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사 청구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정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신청인은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특허재심사위원회가 발행한 재심사 통지에 응답할 때 특허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은 거절결정 또는 재심사 통지에서 지적한 결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수정된 특허출원서류는 2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