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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배타성과 유형재산의 배타성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타성은 지적재산권과 기타 유형재산 소유권의 공통된 특징, 즉 배타성과 절대성이기 때문에 권리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재산 소유권이고, 후자는 유형재산 소유권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교육 전공은 로펌, 특허사무소, 상표국 등에서 상표대리, 특허대리 등 전문 지적재산권 사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공, 검사, 법부에서 전문 지적재산권 사법재판 등 법률사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