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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제도법

재산권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산권 보호의 지정은 이미 확립된 재산권 관계와 재산권 규칙의 조합, 조정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배이다. 2. 재산권 보호는 평등보호 원칙을 고수하고, 전면보호 원칙을 고수하고, 법보호원칙을 고수하고, * * 참여와 표본 겸치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재산권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견 1. 동등한 보호를 견지하다. 공평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공유제 경제를 확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조금도 흔들지 않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고 인도하지 않는다. 공유제 경제의 재산권은 침범할 수 없고,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침범할 수 없다. 전면 보호를 견지하다. 재산권 보호에는 재산권, 채권 및 지분 보호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및 기타 무형 재산권 보호도 포함됩니다. 법적 보호를 견지하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률 집행을 강화하여, 법이 있고,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다. 꾸준히 * * * 참여하다. 정부의 성실성과 대중의 참여를 결합하여 법치정부, 책임정부, 성실정부를 건설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계약의식을 강화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