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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 퇴직한 의료진에게 전염병 예방·통제 보조금이 있습니까?

작년 10 퇴직한 의료진은 전염병 예방·통제 보조금이 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의료진은 전염병 기간 동안 정상 임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근무보조금 기준은 병례인원과 직접 접촉해 1 인당 300 원, 참여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은 1 인당 200 위안이다. 코로나 발표는 65438+2022 년 2 월 7 일, 즉 작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 에서 은퇴한 의료진은 현재 우리나라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있다. 따라서 이 의료진들은 국가 규정에 부합한다면 전염병 예방·통제 보조금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