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 마우스 모양도 특허인가요?

마우스 모양도 특허인가요?

안녕하세요! 귀하가 디자인한 제품을 기반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는 요청서, 설명, 주장, 요약, 사진 또는 사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발명(결과)에는 "3가지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창의성, 실용성)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주로 타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국제 전시회에서의 공개, 학술회의 및 기술회의에서의 공개, 동의 없는 내용 공개 제외) )

3. 우리나라의 특허심사제도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조기공개 및 청구심사제도(실질심사)이며, 실용신안특허와 디자인특허에 대한 정식심사제도이다. (소위 정식 심사는 등록제도, 무심사제도라고도 합니다. 심사의 주요 내용은 출원서류의 요건 충족 여부, 발명의 중복 여부 등입니다. 공보에 게재된 후, 기한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됩니다.)

4.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당일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위는 특허 출원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