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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에 대한 법적 허가는 무엇입니까?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저작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녹음제작자는 다른 사람이 녹음제품으로 합법적으로 녹음한 음악작품을 사용하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녹음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저자가 사전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2) 9 년 의무교육 및 국가교육계획을 위해 출판된 교과서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표된 음악작품으로 편성될 수 있다. 단, 작가가 미리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는 예외지만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저자가 사전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3) 라디오, 방송국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방송할 수 있지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4) 라디오, 방송국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표된 녹음품을 방송할 수 있지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요약하면, 음악 작품의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며, 제공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작품의 저작권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된다. 음악 플랫폼의 허가 없이는 이 음악 작품을 재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반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