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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권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라 누리는 민사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보급자가 저작물을 보급할 때 향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저작권 저작인접권이라 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모두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서 진화한 것으로 저작권에 종속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대상이 다르다. 저작권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지적 저작물의 창작자입니다.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저작물의 보급자, 즉 도서 및 정기 간행물 출판자, 음악, 드라마 등의 공연자,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제작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조직 등입니다. 공연자를 제외한 법인. 둘째, 보호대상이 다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개체는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입니다.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개체는 배포용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