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의 내용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귀속, 행사, 관리, 보호 등 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지적재산권법의 종합성과 기술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지적재산권법에는 사법규범과 공법규범이 모두 있다. 물리적 사양과 절차 사양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부서의 귀속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법은 여전히 민법에 속하며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 제도 및 법률 규범은 대부분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며, 지적재산권법에서 공법과 절차법의 규범은 지적재산권 사유권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법
제 11 조 저작권은 저자에 속한다.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작품을 창작하는 공민은 저자이다. 법인이나 불법인 단위가 주재하고, 법인 또는 불법인 단위의 의지를 대표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불법인 단위가 책임지는 작품은 저자로 간주된다. 반대 증거가 없다면, 서명한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단위는 저자이다.
제 12 조. 개편, 번역, 주석, 기존 작품에서 나온 작품을 정리하면 그 저작권은 개편, 번역, 주석, 정리한 사람이 누리지만, 저작권 행사는 원본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