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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합법적입니까?

법적 주관성: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내가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은 근거가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62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1) 임금, 보너스, 노동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