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 중재는 어떻게 비용을 지불합니까
법원이 민사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분쟁 쌍방이 모두 동의한다면 법원은 조정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중재가 합의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P > 조정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 P >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논쟁금액이나 가격금액이 없는 건당 5 원에서 1 원; 분쟁금액이나 가격액이 있는 사람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 P > 민사소송은 중재방식으로 종결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미리 납부하지만 최종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해 해결한다. < P > 표기물의 실제 가치가 법원 입건 당시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집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논란을 벌일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집을 분할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매와 관련된 금액 문제라면 소송비를 추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정성과 법원의 요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