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의 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특허 재심비를 제출합니까?
특허법 제 41 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1 단계에서 예심, 신청인은 심사를 제출할 때 답변하고 수정할 기회가 있다. 답변서류는 원심사원이 심사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2 단계, 예심이 실패하면 3 인 합의정이 재심을 진행한다. 절차는 일반 심사와 비슷하며 신청자의 답변이 필요한 많은 심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직접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원심사관에게 돌려보내 더 심사할 수도 있다.
합의정은 여전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기각 결정을 유지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용은 검토를 제출할 때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