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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협력기업의 유한파트너의 제한과 권리는 무엇입니까?

파트너쉽 기업법 제 64 조는 제한된 파트너가 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파트너는 노무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 68 조 제 1 항은 유한파트너가 합자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유한합자기업을 대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는 유한협력기업이 전체 이윤을 일부 파트너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편, 유한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첫째,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유한 파트너는 파트너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한파트너는 자업자나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기업과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단, 파트너 협의에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