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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본인이 가입한 핑안유니버셜보험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이혼 시 분할해야 하나요?

1. 질문자님의 상담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단지 보험약관(즉, 납부한 보험료/보험가액)에 대해서만 문의하고 싶은 것 뿐이겠죠?

2. 이 보험은 부부의 공동재산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고나 청구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유니버설보험은 수년째 출시되지 않았고, 초기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 그래서 나누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적절히 보상하고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질문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주택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혜자의 이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뿐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혼 시 보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보험금이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우울한 일입니다.

4. 귀하가 언급한 수혜자는 본인일 뿐이며, 사망 수혜자는 본인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 확인하려면 95511번으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