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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민소송법은 몇 가지 조항을 미루었다

셋.

제 1 조 민사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은 논란의 대상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많은 등 영향력이 큰 사건을 포함한다.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고, 해사 해상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제 3 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