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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경제사 자격증 직함을 받았습니까?

초급경제직함 평가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초급 경제사는 심사 대신 시험을 채택하여 직함을 평가하며, 인원은 2 년 연속 시험연도 내에 모든 과목을 통과해야 초급경제전문기술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초급경제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조경제사 직함 (보조인적자원매니저, 보조지적재산권매니저) 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초급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은 경제기초지식과 전문지식과 실천이라는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기초지식은 공공과목이고 전문지식과 실천은 전문과목이다. 전공과목은 공상관리, 농업경제, 재세, 금융, 보험, 운송경제, 인적자원관리, 관광경제, 건축과 부동산경제, 지적재산권 등 10 개 전문범주를 포함한다. 수험생은 신청할 때 업무 요구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초급 경제사 시험 합격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 통일적으로 인쇄한 경제전문기술자격증을 수여해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인적 자원 관리 및 지적 재산권 전공은 초급 인적 자원 관리자 자격증과 초급 지적 재산권 증서를 각각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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