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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후 수령증은 * * * 에 속합니까?

집을 사는 것은 집을 사는 것과 같지 않고, 승인 후 수령증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17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a) 임금 및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재산을 처리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증명서를 받기 전에 집을 사는 것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같은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남녀 양측이 민정부에서 결혼 등록을 한 후 부모 한쪽이 출자하여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의 재산권이 출자자 자녀의 이름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부모가 자녀 한쪽의 재산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그 부동산은 출자자 자녀의 개인 재산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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