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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이 가게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등록했습니다.

상호와 상표에도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주로 나타난다.

1, 권리 범위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상표권, 상품권은 무형재산에 속하며, 전용권, 사용권, 양도권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상호의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전문가 토론과 이론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두 영업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 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현하고 구분하고 품질을 보장하고 광고를 할 수 있다.

3. 상업주체로서의 전속권으로서 그 침해 책임은 매우 유사하며 모두 부정경쟁 범주에 속한다.

둘 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소는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상표는 사무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표와 상품명은 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