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선전은 지적 재산권입니까?
허위 선전은 지적재산권 범주에 속한다.
허위 홍보란 경영자가 광고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홍보를 해 고객이나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허위 홍보가 성실신용원칙과 공인된 상업규범을 위반한 것은 심각한 부정경쟁행위다. 그러나 모든 허위 홍보 행위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위 홍보 행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경영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 이런 허위 선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경로를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해 행위자의 허위 홍보를 제때 제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