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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통해안 인민병원은 친자 확인 검사를 합니까?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정식 감정기관이어야 하고, 감정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사법국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친자 확인 검사는 인신식별과 사법감정으로 나뉜다.

개인 감정은 자기 이해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사법 감정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친인친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