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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약지적재산권은 의약문학재산권과 의약공업재산권 두 종류로 나뉜다. 이런 말이 정확합니까?

우리나라 약품의 지적재산권이 약품문학재산권과 약품공업재산권 두 종류로 나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분류에 따르면 의약지적재산권은 의약저작권과 의약공업재산권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의약산업의 재산권은 의약특허권, 의약상표권, 의약상업비밀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