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예비심사공고란 무엇인가요?
상표예비심사 공고(상표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음) : 상표청에서 실질심사 후 상표등록을 최초로 승인할 때 발표되는 공고이며, 이후에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상표등록이 완료되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표등록공고(상표가 통과되었습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증 교부 대기 중) : 3개월 이내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으나 상대방의 이의신청 사유가 상표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따라서 상표국은 원본 상표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 및 발표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