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매매 주식 소득은 부부 재산에 속합니까?
안녕하세요, 상황을 보세요.
첫째, 한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결혼 존속 기간 동안 주식에 대해 어떠한 관리 작업도 하지 않았다. 주식은 시장 상황 때문에 평가절상/평가절하일 뿐, 일반적으로' 자연평가절상' 으로 간주되며, 한쪽 개인 재산에 속한다.
둘째, 부부가 혼전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결혼 후 매매하고, 소득이' 주동적인 부가가치' 라면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주식이 부부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종합 인정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결혼 가정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산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노동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민법전 결혼가족편론 (1)' 제 26 조: 부부 한쪽이 결혼 후 개인재산으로 인한 수입은 번식과 자연가치 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