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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출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2조 제2항에서 발명의 정의는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이며, 본 웹사이트는 상기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발명특허

소위 제품이란 고체, 액체, 기체 및 특정 모양과 구조를 가진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 산업에서 제조할 수 있는 다양한 신제품을 의미합니다. 소위 방법은 원료를 가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발명특허는 실제로 입증된 기술적 성취일 필요는 없으며, 산업생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나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해결책이나 개념은 단순히 문제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과 혼동되기도 한다. 단순한 문제나 아이디어는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발명이란 주로 신규성, 창의성 및 실용성을 반영하는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특허발명은 크게 제품발명(기계, 기구, 기구 등)과 공정발명(제조방법)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