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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고등인민법원은 특허 분쟁 사건을 관할합니다.

1. 특허분쟁의 제1심 사건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하는 중급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

2. 국가특허청을 피고로 하는 특허행정사건의 경우 베이징 제1중인민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고,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심

3. 특허권 침해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침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위 의견은 참고용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