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계 수정'과 '국내단계 수정'이란 무엇인가요?
출원의 국제단계 동안,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국제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사무실을 제안합니다.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라 명세서, 도면,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도 있으며, 수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국제단계에서의 수정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9조, 실용신안권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권 취득을 요청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수정된 설명서, 도면 및 청구범위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명특허 출원인은 실체심사단계 통지서를 제출한 날부터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보정을 국내단계 보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