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선 해서 배상액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양해서 상의 배상 금액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법기관의 중재에 의해 결정된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양해서 상의 배상 금액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법기관의 중재에 의해 결정된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