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집행을 신청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재판정 집행 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국내중재판정은 기타 법률문서의 범주에 속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256조이며, 기타 법률 문서에는 중재 판결 및 공증된 채권자 권리 문서가 포함됩니다. 2. 둘째,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인민법원이 집행하도록 규정한 기타 법률문서는 집행 대상인 주소지 또는 대상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서 집행한다. 3. 셋째,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 제29조에서 “당사자가 중재판정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4. 중재 판정이란 당사자 간 분쟁 사항에 대해 중재 재판소가 내리는 판정을 말합니다. 법률 조항에 따라 중재 판정은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이 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