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타이시 법원에는 판사의 질의응답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옌타이시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에 따르면. 옌타이시 법원에는 판사를 위한 질의응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규정에 언급된 소위 판결 후 질의응답이란 당사자가 판결 내용, 사건의 집행 등에 대해 질문, 이의 또는 불만을 제기하고 판결 집행 중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사건에서 판결문이 공표된 때와 공표 후 6개월 이내에 답변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여 당사자의 의심과 혼란을 해소하고 판결을 수용하고 소송을 화해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