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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문제 자체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가 두 제품인지 아니면 하나인지, 연관성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가 동일한 제품 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가정하면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2 년 동안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애프터서비스가 제품 자체 (예: 제품 중 3 팩) 에 속하는지, 구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추가 제품인지 여부. 애프터가 제품 자체라면 제품 자체의 수익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회사에 규정이 있다면, 우발사항에 따라 예상 부채를 기록할 수 있다. 추가의 경우 별도의 준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하며, 계약 가격은 제품과 애프터에 배분되어 제품의 수익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 한 후 최적화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지 않으면 수익을 인식해야합니다.

PS 실천에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야 할 많은 비정규적인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소프트웨어는 구입 후 사용할 수 있고, 만기에는 갱신 요금이 없고, 일부 기본 기능만 사용할 수 있고, 전체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견은 참고용으로만 쓰이며, 관건은 실제와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