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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수 수소 생산 승인 절차

전해수 수소 생산 승인 절차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현지 환경부 또는 안전생산감독부에 전해수 수소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정책을 문의하고,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며, 생산장소의 산권증, 환경보호보고, 안전생산허가증, 직업위생허가증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환경보호, 안전생산, 품질감독 등 관련 부서에서 신고자료를 심사하고 생산현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3. 승인 후 서류등록을 하고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전해수에 수소를 생산하는 승인 절차로 지역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