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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지적 재산권 애니메이션

공익홍보에 쓰이는 것은 이 행위가 비영리적일 수도 있지만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의 작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이 공익홍보에 속하든 아니든 간에.

저작권법 제 32 조와 제 33 조는 합리적 사용과 법정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네가 말한 것은 그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화의 사용도 원작자의 허가와 저자와 작품 명칭을 지적해야 한다.

오리지널 답안은 계절 낭만해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