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충현 기본급! 구체적!
충칭시 정부 제 86 차 상무회의는 충칭시를 통해 최저임금표준안을 조정하고 매달 190 원을 늘려 20 1 1, 1 부터 시행할 것을 심의했다. & lt/p & gt;; 구체적인 조정 기준은 유중구, 대나루구, 강북구, 사평댐구, 구룡파구, 남안구, 북퇴구, 유북구, 바남구, 북부 신구가 원래 680 원/달에서 870 원/월로, 시간제 최저 시간당 임금은 8.7 로 조정됐다. 완주구, 청강구, 풀릉구, 만성구, 장수구, 강진구, 합천구, 영천구, 남천구, 쌍교구, 청강현, 청남현, 동량현, 다족현, 영창현, 비산현 양평현, 성구현, 풍도현, 강현, 무륭현, 충현, 개현, 운양현, 봉절현, 무산현, 무계현, 석주자치현, 수산자치현, 양자치현, 펑수자치현/KLOC-; & lt/p & gt;; 조정 후 충칭시 관할 구역 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었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 로펌 등 파트너 조직, 재단이 채용한 근로자가 적용된다. & lt/p & gt;;